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경향신문이 22일 확보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첨부된 한 전 총리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선포하려 할 때 자신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이유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한 10·26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다.녹취서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저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
2026.01.2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