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많은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진행했다.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논의했고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2026.01.2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