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엄 상황에서 진행한 부정선거 수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한 과정은 계엄 계획과 별개라고 봤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힌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전부터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이 위와 같은 (계엄 선포) 결심을 하기 이전부터 ‘부정선거 등이 ...
2026.02.2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