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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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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수사 3개월 전부터 준비” 판단했지만···지귀연 재판부 “윤, 계엄 이틀 전 결심”
    “부정선거 수사 3개월 전부터 준비” 판단했지만···지귀연 재판부 “윤, 계엄 이틀 전 결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엄 상황에서 진행한 부정선거 수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한 과정은 계엄 계획과 별개라고 봤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힌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전부터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이 위와 같은 (계엄 선포) 결심을 하기 이전부터 ‘부정선거 등이 ...

    2026.02.20 18:22

  • [판결돋보기]계엄은 대통령 권한? 피해 없으니 참작?···윤석열 1심, 지귀연 재판부가 남긴 의문점들
    계엄은 대통령 권한? 피해 없으니 참작?···윤석열 1심, 지귀연 재판부가 남긴 의문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의미가 크지만, 내란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윤 전 대통령 등의 판결문을 입수해 여전히 남은 의문점들을 짚어봤다.①계엄 선포 자체는 괜찮다?…“전시·사변시 엄격한 절차 따라야 정당화”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나 ‘메시지 계엄’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고 규정된 계엄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정식으로...

    2026.02.20 18:15

  •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 주장, 오히려 “실체적 요건 미비” 근거로···지귀연 재판부 판단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 주장, 오히려 “실체적 요건 미비” 근거로···지귀연 재판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생중계 방송으로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를 한 것이므로 국회 통고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국회 통고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의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가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

    2026.02.20 17:40

  • 장동혁 ‘윤석열 무죄추정’ 발언에 국힘 내부 ‘부글부글’···“장 대표 절연만이 답”
    장동혁 ‘윤석열 무죄추정’ 발언에 국힘 내부 ‘부글부글’···“장 대표 절연만이 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데 대해 “1심 판결은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택하는 대신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가 보수정당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온다.사법부 내란 판결에 불복…‘내란옹호당’ 오명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이뤄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

    2026.02.20 17:22

  • 지귀연 “검찰, 공수처 송부사건 보완수사권 없어”···증거능력은 인정
    지귀연 “검찰, 공수처 송부사건 보완수사권 없어”···증거능력은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이후 증거를 추가로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추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검사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은 그 수집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같은 달 19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 수사권만 있을 뿐 공소권이 없는 공수...

    2026.02.20 16:06

  • 장동혁 ‘윤석열 절연’ 거부에…민주당 “정계 은퇴, 국힘 정당 해산” 분출
    장동혁 ‘윤석열 절연’ 거부에…민주당 “정계 은퇴, 국힘 정당 해산” 분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고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장 대표 정계 은퇴”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장 대표의 메시지가 혹시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한 줌의 기대도 해봤으나 그 기대는 회견 시작 몇 초 만에 산산이 깨졌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도 운운했는데 재작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다시 듣는 기분이 들 정도로 치가 떨렸다”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배신하고 기어이 윤 어게인을 선택한 장 대표에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장 대표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께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절연할 것”이라고 밝혔다.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온 국민...

    2026.02.20 15:23

  • 오세훈, ‘윤 어게인’ 장동혁에 “보수 재건의 길 찾겠다”
    오세훈, ‘윤 어게인’ 장동혁에 “보수 재건의 길 찾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입장문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아 분열이 아니라 재건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계 일부의 주장을 당 전체의 공식 입장처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끌어 온 공당이며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지켜온 보수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는 정치의 몫”이라며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그간 여...

    2026.02.20 15:10

  •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 경호처장 승낙 필요없어”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 경호처장 승낙 필요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9조1항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했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2026.02.20 15:00

  • [설명할경향]결국 사면?···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량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결국 사면?···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량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아쉬움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SNS에는 “무기징역이면 결국 사면되는 것 아니냐”, “역대 대통령 중 형을 끝까지 산 사람이 있었나”라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시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사면 없이 형기를 모두 마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대통령은 몇 명?대한민국에서 유죄가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

    2026.02.20 14:01

  • 무기징역 윤석열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항소 무슨 의미?”···반성 없이 ‘정치보복’ 주장
    무기징역 윤석열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항소 무슨 의미?”···반성 없이 ‘정치보복’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2026.0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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