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맞는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호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2026.02.19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