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 등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2026.03.12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