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7일(현지시간)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의 제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재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 1심 판결은 새로운 변수라기 보기 어렵다”며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환급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수출하는 입장에서 3심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 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통상업계에서는 상호관세 사건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세도 1심...
2026.05.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