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획·연재

트럼프 “한국 관세 인상”
  • 전체 기사 975
  • 페덱스,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불’ 첫 소송 주자로···“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페덱스,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불’ 첫 소송 주자로···“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기업 중 처음으로 물류 기업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로이터통신은 페덱스는 23일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자사가 지불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 왔다.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관세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페덱스가 처음으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소장에는 지난해부터 무역 상대...

    2026.02.24 14:12

  • 한국 등 주시하나···트럼프 “구매자 주의!!!,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한국 등 주시하나···트럼프 “구매자 주의!!!,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대체 카드로 내건 무역법 301조 등이 ‘상당한 운신의 폭’을 제공하는 만큼, “일단 기존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며 다음 행보를 지켜보라”고 조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라고 적었다.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면,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

    2026.02.24 12:18

  • 트럼프, ‘플랜B’ 232조 관세 본격화하나···“국가안보 명분 신규 관세 검토”
    트럼프, ‘플랜B’ 232조 관세 본격화하나···“국가안보 명분 신규 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새 관세는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부과할 전망이라고 여러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이미 발표한 15% ‘글로벌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는 법적 상한이 없어 “일단 부과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최장 270일간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해서 관세 부과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2026.02.24 11:44

  • 미, 국가안보 명분 ‘대형배터리·철제부품·화학물질’에 신규관세 부과 검토
    미, 국가안보 명분 ‘대형배터리·철제부품·화학물질’에 신규관세 부과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심 관계자들은 신규 관세가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라고 WSJ에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15% 글로벌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WSJ는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최종적으로 어떤 관세가 언제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간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

    2026.02.24 11:27

  • 미 “중국 등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15%의 ‘글로벌 관세’가 유효한 기간인 150일 이내에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232·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한 사례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답했다.그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섬유 같은...

    2026.02.23 20:21

  • 구윤철 부총리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글로벌 관세 15% 부과 시 한국에 유리”
    구윤철 부총리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글로벌 관세 15% 부과 시 한국에 유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

    2026.02.23 17:20

  • 중국 “미 관세판결 영향 평가 중···일방적 관세 취소해야”
    중국 “미 관세판결 영향 평가 중···일방적 관세 취소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협상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중국 상무부 입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중국 정...

    2026.02.23 13:57

  •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마이웨이’ 트럼프 “달라진 것 없다, 파트너 국가들은 약속 지켜야”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마이웨이’ 트럼프 “달라진 것 없다, 파트너 국가들은 약속 지켜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에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이용해 관세를 “재건할 수 있다”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파트너 국가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계속해서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는 진행자 말에 “그들이 내부 회의를 여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무역 협정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제 하에 체결된 것이며, 우리는 파트너들이 협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주말에 EU 등과 통화했고 다른 나라들과도 ...

    2026.02.23 13:07

  •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과 긴밀히 소통…우호적 협의 지속할 것”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과 긴밀히 소통…우호적 협의 지속할 것”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등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의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

    2026.02.23 09:03

  • 미 재무장관 “모든 교역국, 무역합의 유지 원해…관세 수입 목표 변함없다”
    미 재무장관 “모든 교역국, 무역합의 유지 원해…관세 수입 목표 변함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각국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가 유지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접촉해 왔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겐 다른 권한이 있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튿날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추가 행정명령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동안 ...

    2026.02.23 08:04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