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산 제품 등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기업들이 당장 관세를 환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 환급 신청 권한에 제약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했다.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세부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CBP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환급 시행 방...
2026.02.23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