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획·연재

트럼프 “한국 관세 인상”
  • 전체 기사 975
  • 상호관세 위법…한국 기업들 환급 받을 수 있나
    상호관세 위법…한국 기업들 환급 받을 수 있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산 제품 등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기업들이 당장 관세를 환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 환급 신청 권한에 제약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했다.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세부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CBP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환급 시행 방...

    2026.02.23 07:01

  • 당정청 긴급회의 “여야 합의대로 대미투자특별법 3월9일까지 처리”
    당정청 긴급회의 “여야 합의대로 대미투자특별법 3월9일까지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자 당·정·청이 22일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여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다음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기존 합의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전날 위 실장·김 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유관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조율할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해 추가로 대책 회의를 연 것이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2026.02.22 21:23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때렸다…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플랜 B’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때렸다…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플랜 B’

    10% 서명 다음날 5%P 또 올려 무역법 활용…‘301조’ 조사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져 정부, 대미투자법 등 일단 진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을 총동원해 기존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수준인 15%로 즉시 인상하겠다”면서 “몇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3·4·5·14면이는 전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

    2026.02.22 20:36

  • 트럼프 정부 ‘무역 관련법 짜깁기’…관세 부과 새 근거 만든다
    트럼프 정부 ‘무역 관련법 짜깁기’…관세 부과 새 근거 만든다

    232조·301조, 안보 위협·미국 기업 차별·권리 침해 품목에 부과 보고서 등 요건 마련에 시간 소요…기존 협정 ‘파기’ 국가 없을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관세 정책을 종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연 것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해 기존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파기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5%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것이다. 이 법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

    2026.02.22 20:17

  • 정부, 대미 투자 ‘그대로’…품목관세 부과 등 우려 ‘신중모드’
    정부, 대미 투자 ‘그대로’…품목관세 부과 등 우려 ‘신중모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관세 영향권 지속·불확실성 확대 판단 무역법·무역확장법 등 근거 트럼프 ‘더 강한 관세’ 부과 가능성일본 등 대미 투자 시작…한국 나서서 재협상 요구 쉽지 않을 듯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일단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새로 정할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강한 수위로 대체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은 일단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정부는 관세협상에서 합의했던 대미 투자도 그대로 이어가겠...

    2026.02.22 20:16

  • “판결 파장 어디로 튈지 몰라…큰 악재” 기업들, 다시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

    트럼프가 언급한 ‘법적 새 관세율’ 무역법 301조·확장법 232조 유력 자동차·의약품 등에 부과 가능성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

    2026.02.22 20:15

  •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중기부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에 적극 대응”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중기부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에 적극 대응”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하고 공유했다고 한다.중기부는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

    2026.02.21 17:40

  • 청와대 “미 상호관세는 무효···글로벌 관세 10% 추가 조치 면밀 파악”
    청와대 “미 상호관세는 무효···글로벌 관세 10% 추가 조치 면밀 파악”

    청와대는 21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청와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

    2026.02.21 17:26

  • 혁신당 “상호관세 법적 정당성 잃어···정부,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혁신당 “상호관세 법적 정당성 잃어···정부,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미 사법부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트럼프 일방주의의 힘과 파괴력은 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제 국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 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2026.02.21 14:39

  • 국힘 “상호관세 위법, 예견 가능 사안···이 대통령 ‘입꾹닫’ 비열한 침묵”
    국힘 “상호관세 위법, 예견 가능 사안···이 대통령 ‘입꾹닫’ 비열한 침묵”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

    2026.02.21 11:00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