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
2026.02.02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