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진 뒤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후 권 의원 소개로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 전 본부장...
2026.07.16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