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팩트 체크]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하는 궤변](http://img.khan.co.kr/news/c/300x200/2017/04/05/l_2017040601000747200056771.jpg)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79년 ‘12·12 사태’와 이듬해 자신의 대통령 취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사태가 전 전 대통령 등의 ‘군사반란’임을 분명히 했다.5일 서문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은 상황의 산물이고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이)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명시했다.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태 조사를 위해 정 전 사령관을 연행할 수밖에 없었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정 전 사령관은 조사관...
2017.04.05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