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불인정..이재용에 유리할까 불리할까?](http://img.khan.co.kr/news/c/300x200/2017/07/07/l_2017070701000970300072551.jpg)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간접증거)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애초에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어서 직접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면담에서 안종범 수첩 기재내용과 같이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안종범 수첩이 직접...
2017.07.07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