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 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 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
2025.06.2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