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서울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입구에 한정됐던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곳이다. 금연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이내이다.구는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 기간 종료 다음 날인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택시 승차대는 많은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건강한 용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