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 전에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확보에 긴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은 불가피하다. 원전 지역주민들은 만약 처분시설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자기 지역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전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 등과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극히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저장 및 처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
2021.12.3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