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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기사 471
  • 2015년 11월 10일자

    경향신문 11월10일자 사설 ‘권력을 동원해 포스코 사유화한 이상득·박준영’의 박준영은 박영준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15.11.11 09:38

  • 9월22일자 27면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 관련 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22일자 27면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 잡았건만…”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삼산경찰서가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을 훈방 조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산경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형사입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위 보도에 대해 삼산경찰서는 ‘현행 범인 인도 시 신고자에게 피의자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및 관련 법률을 관계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지 법 조항을 몰라 우왕좌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11.05 21:29

  • 경향신문 10월26일자 4면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0월24일자 4면 ‘국정화 지지 독려 곽병선, 과거엔 자유발행제 주장 - 소신까지 접은 극단적 입장 변화’ 보도에 대해 “자유발행제에 대한 소신을 접은 적이 없고, 국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과도기적·한시적으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015.10.25 23:05

  • 경향신문 9월23일자 2면

    ‘MB·박 정부 조·중·동에 광고 몰아줬다’ 기사와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주가 매체를 선정한 후 의뢰해 온 광고에 대해 광고주 의사를 존중해 집행한다. 특정 매체에 광고를 편향 지원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2015.09.23 23:09

  • 2015년 6월12일자 11면

    경향신문 6월12일자 11면 ‘경마 열린 날 청소년 출입’ 기사와 관련, 한국마사회는 렛츠런CCC 용산 건물 일부를 무료 개방한 것이며 이 건물은 보호자 동행 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므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5.06.15 21:37

  • 2015년 6월2일자 13면

    6월2일자 13면 ‘이달의 스승, 생존 인물 선정 안겠다더니’ 기사의 제목에서 ‘안겠다더니’는 ‘않겠다더니’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015.06.02 22:14

  • 2015년 5월7일 5면

    5월7일 5면 ‘모래시계 검사’ 기사 중 홍준표 경남지사는 20년 전 ‘슬롯머신 사건’ 수사에서 이건개 변호사(당시 대전고검장)를 담당하지 않았고, 이 변호사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2015.05.08 22:13

  • 2015년 5월2일자 1면

    5월2일자 1면 ‘길 못 찾는 한국외교’ 기사 소제목에 제작상 부주의로 ‘윤병세 장관’이 ‘유병세 장관’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당사자께 사과드립니다.

    2015.05.03 22:20

  • 2015년 4월17일자 10면

    4월17일자 10면 ‘허준영 자유총연맹 회장 경찰 동원 불법 선거’ 기사에서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영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한섭 영주경찰서장이 허 회장을 수행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2015.04.17 22:36

  • ‘영화진흥위원회 사전검열’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19일자 문화면 <부산국제영화제 ‘흔드는 손들’> 제하의 기사에서 “영진위가 ‘등급제’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제 사전심의 방식을 바꾸며 영화제 출품작을 사실상 ‘사전검열’하려고 시도하다 영화계의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등급제’ 및 영화제 ‘사전심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영진위가 운영 개선을 위해 검토 중인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는 사전검열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04.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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