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471건의 관련기사

  • 2015년 4월3일자 8면

    경향신문 4월3일자 8면 ‘80년대 만든 무기도입 시스템 툭하면 말썽·뒤탈’ 기사 중 ‘정홍용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은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24일 및 25일, 2014년 인권위의 검·경 인권침해 인용 건수는 8건, 법령·정책권고 건수는 6건, 주요 사건 긴급구제 각하·기각 등 인권위가 인권침해에 개입하는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였고, 검·경 사건 중 ‘부당체포’ ‘강압수사’ 등의 경우만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4년 인권위 검·경 인권침해 인용 건수는 48건, 법령·정책권고 건수는 47건이고, 기각·각하한 것으로 보도한 한진중공업,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전교조 사건은 각각 조사 중 해결, 권고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향신문에서 통계로 인용한 결정례는 국민 인권 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위가 선별적으로 게시한 주요 결정례로 인권위의 공식 통계 수치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당체포’ ‘강압수사’ 외에 검·경 사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구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2015년 2월27일자 13면·26일자 19면

    ■ 경향신문 2월27일자 13면 ‘올봄 개나리 평년보다 1~3일 늦게 핀다’ 기사의 제목 중에 ‘늦게 핀다’는 ‘빨리 핀다’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경향신문 2월26일자 19면 ‘한·중 FTA 양허 내용 보니’ 기사 중 ‘양파와 무, 담배’는 ‘양파·무·담배의 종자’의 잘못입니다.
  • 2014년 10월30일자 10면

    공군은 경향신문 10월30일자 10면 ‘공군, 입단속 지시 제보 부사관 징계’ 기사와 관련, “공군참모총장 지시 사항은 일반적인 보안강조였다. ㄱ중사는 지시 사항 외부 유출 외 군 문서 유출·열람·삭제 등 징계사유가 충분하다. 형사상 군 검찰의 무혐의 처리 사건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 2014년 11월17일 31면

    경향신문 11월17일자 31면 사설 ‘한·미·일 정상회담, 일본의 노력에 달렸다’ 제목 가운데 ‘한·미·일’은 ‘한·중·일’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2014년 11월10일자 6면

    경향신문 11월10일자 6면 <여야 잠룡들 ‘자리매김’ 본격화> 기사 중 남경필 ‘경남지사’를 ‘경기지사’로 바로잡습니다.
  • 숙명여대 축제 규정안 관련

    본 신문은 2014년 9월 22일자 뉴스 홈 사회면 “‘가슴골 상의·망사·시스루 금지’ 여대 축제의상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교내 축제를 앞두고 내건 ‘축제 의상 제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숙대 총학생회는 축제 규정안은 학내에서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제 규정안의 목적은 의상 제재가 아니며, 주점 운영이 주를 이루는 저녁시간 동안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축제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밝혔습니다.
  • ‘회계비리, 학생·교사에 폭행·폭언’ 보도 관련

    2014년 8월26일자 ‘회계비리, 학생·교사에 폭행·폭언까지’ 제하의 보도에 대해 부산 가야고를 운영하는 명인학원은 해당 학교 교장이 2010~2014년 사이 네 차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정년 퇴임 및 의원면직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4년 10월21일자 18면

    경향신문 2014년 10월21일자 18면 ‘법정관리 중인 건설회사’ 기사의 그래픽에서 대명건설은 법정관리 상태가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 경향신문은 9월3일자 9면 ‘내부고발자 철저히 보호해야’ 제목의 기사에서 “동구마케팅고가 안종훈 교사를 괘씸죄로 파면했는데, 이는 ‘당연퇴직’해야 하는 행정실장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씨에 대한 징계는 내용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고, 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육청은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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