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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기사 471
  • 의협 측 협상단장 및 협상위원, “의협 임원의 ‘협상단, 수가 인상 위해 의료영리화 정부입장 수용’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본지는 2월21일자 ‘의협 임원 “협상단, ‘수가 인상’ 위해 의료영리화 정부 입장 수용” 폭로’ 제하의 기사에서 “의협 협상단은 원격진료 등 정부의 방침을 사실상 받아들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4인의 의협 협상위원 중 3인(임수흠 단장 포함)은 “협상단은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선 입법 후 시범사업안’과 ‘영리자회사 추진안’을 받아들인 사실이 없으며,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비대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표명한 것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03.27 22:01

  • 2014년 3월24일자 6면

    경향신문 3월24일자 6면 ‘영양, 환경평가 피하려 부지 쪼개 편법 개발’ 기사 중에 영양풍력발전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표현된 ‘유니슨’은 스페인 풍력업체인 ‘악쇼나’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14.03.24 22:24

  • 2014년 2월3일자 12면…루지 국가대표 이 모 코치 관련

    본지는 지난 2월3일자 사회면(12면) “코치의 폭행 피해자인데 소치 출전자격 뺏다니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 모 선수가 소치올림픽위원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은 코치의 폭행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모 코치는 “해외 전지훈련 당시 팔 통증을 호소하는 권 선수를 병원에 데려갔고, 밥을 먹을 때 빼놓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03.19 09:41

  • 2014년 2월3일자 12면

    경향신문은 지난 2월3일자 사회면에 “코치의 폭행 피해자인데 소치 출전 자격 뺏다니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모 선수가 소치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것은 코치의 폭행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모 코치는 “해외 전지훈련 당시 팔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를 병원에 데려갔고, 밥을 먹을 때 빼놓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03.18 22:11

  • 2014년 3월7일자 1면

    경향신문 3월7일자 1면 ‘친일 비판 서중석 교수 시상 하루 전 선정 취소’ 기사에서 ‘역사문제연구소’는 ‘민족문제연구소’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14.03.07 21:27

  • 2014년 3월1일자 1면

    경향신문 3월1일자 1면에 보도된 ‘간첩사건 검찰 서류, 변호인 서류와 도장 다르다’라는 기사의 사진에서 대검이 서로 다르다고 밝힌 관인은 ‘허룽시 문건’이 아니라 ‘싼허변방검사참 문건’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14.03.02 21:52

  • 2014년 1월17일자 16면

    본지는 1월17일자 ‘대부업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구 합동점검 비협조, 단속실적 저조’ 제하의 기사에서 강남구가 대부업체 점검에 앞서 대상 업체 명단을 늦게 넘겨주거나 중복 명단을 제출하는 등 합동점검 자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업체 명단만 넘기면 대신조사하겠다는 서울시의 제안도 거절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남구청 대부업 담당부서 김모 과장은 지난해 암행감찰반 건으로 서울시장을 고소한 것은 강남구청의 대부업 합동점검과는 무관하며, 서울시의 합동점검 시 명단을 늦게 넘기거나 대신조사를 거절하는 등 비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02.11 20:58

  • 2014년 1월9일자 31면

    국정원은 본지 1월9일자 31면 ‘국정원·검찰, 조작된 증거로 간첩 만들려 했나’ 사설과 관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유우성씨 여동생이 폭행·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진술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 폭행·협박 및 증거조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단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은 검찰이 공식채널을 통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으며,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은 이미 증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01.12 22:07

  • 2014년 1월6일자 19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지 1월6일자 19면 ‘한국형 원전 미국 인증,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인증이 무산됐다’는 내용과 ‘일부 분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도 사전 심사 과정에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2014.01.10 21:40

  • 2013년 12월 20일자 31면

    12월20일자 31면 ‘목수정의 파리통신’ 칼럼에서 “OECD 사무총장 앙겔 구리아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기 라이더와 공동서명한”은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존 에번스와 국제노총(ITUC)의 사무총장 샤란 바로가 공동서명한”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2013.12.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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