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법적 처벌을 통한 과거사 청산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대체해 국가폭력을 기억하거나 피해자 회복을 논의할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이다.지난 9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악의적 왜곡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언론과 출판, 기자회견, 집회·시위, 전시,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 대상이며 학문 연구 등의 경우는 제외했다.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문화 했다. 국가보안법과 쌍둥이 법안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비방 등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2020.12.13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