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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자 1면
4월21일자 1면 ‘한국지엠 임단협 결렬…법정관리 가나’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지엠이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키로 한 것은 20일이 아니라 23일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4월 4일자 6면
경향신문 4월 4일자 6면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군’ 표에서 고창권·권오길 예비후보는 민중당, 조승수 예비후보는 정의당 소속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3월10일자 11면
경향신문 3월10일자 11면 ‘박주연 기자의 색다른 인터뷰’ 기사 중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해 “최순실·박근혜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확인 결과 최순실씨 1심 판결문에는 태블릿PC 속 문건 목록이 증거로 적시돼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에서도 ‘드레스덴 연설문’ 등 태블릿PC 문건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2018년 2월26일 18면
경향신문 2018년 2월26일 18면 ‘100만원어치 전기 생산에 물 76억ℓ 사용…원전이 가장 많이 쓴다’의 기사에서 76억ℓ를 7600ℓ로 바로잡습니다. 또 ‘원전이 가장 많이 쓴다’는 내용도 ‘원전 건설에 따른 물 소비량 고려해야’로 정정합니다. 이는 물 이용 집약도가 과다하게 계산된 착오입니다. 이에 따라 기사 본문에서 “원전의 직접 물 이용 집약도는 100만원당 180만1000㎥, 간접 물 이용 집약도는 579만7000㎥, 이를 합한 총 물 이용 집약도는 759만8000㎥로 나타났다. (중략) 원전의 경우 100만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때 18억100만ℓ의 물을 직접적으로, 57억9700만ℓ의 물을 간접적으로 사용한다는 추산이 나온다”는 내용은 각각 ‘100만원당 1.801㎥, 5.797㎥, 7.597㎥ (중략) 1800ℓ, 5797ℓ’로 바로잡습니다. -
최영미 “문단 내 성폭력, 구시대 유물로 남길 바라”
최근 문단 내 성폭력 실태를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문단 내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 시인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괴물’ 시를 쓴 배경과 일련의 방송 인터뷰, 문단 내 성폭력 실태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먼저 “JTBC 뉴스룸 인터뷰 이후 ‘최영미 시인이 문단에서 수십명 성추행을 당했다’는 왜곡 보도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그는 “1992년 등단 이후 제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추행)을 했던 남자는 네 명입니다. 악수를 하며 제 손을 오래 잡고 손바닥을 간지르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도 두어명 있었으나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라고 썼다. 또한 최 시인은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여성 문인들이 성폭력에 거칠게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말했는데, 이번 글에서도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단 카르텔 속에서 여성 문인이 당하는 피해를 쉽게 설명하려 한 예를 들었을 뿐, 방송 인터뷰... -
‘여주 ㄱ고교 ㄴ씨 교사 성추행 사실’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 경향신문은 지난 12월11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여학생 70여명 성추행 여주 고교 교사 2명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부터 이미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던 ㄴ씨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리자 ㄴ씨는 2015년에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7년 12월 13일자 22면
13일자 22면 ‘통일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기사 그림설명 중 ‘김정현 <경계>’를 ‘김정헌 <이상한 풍경>’으로 바로잡습니다. 독자와 작가에게 사과드립니다. -
“‘결근시 급여서 20만원 공제’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사각지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홈페이지 전국면에 “‘결근시 급여서 20만원 공제’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알바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을 한 업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금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욕설.폭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여학생 70여명 성추행 여주 고교 교사 2명 파면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학생 7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주 ㄱ고 교사 2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교사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이들 교사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또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2015년부터 이미 알고 있던 ㄱ고교 ㄴ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 -
‘결근시 급여서 20만원 공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사각지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남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ㄱ군(18)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했다.사업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30분을 지각할 경우 1만원, 결근하면 20만원을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했다.같은 학교 학생인 ㄴ군(18) 역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 식당에서 일하며 같은 일을 겪었다.이들은 “사업주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ㄱ군 등은 지난 7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해당 내용을 상담받은 뒤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청했다.이들은 “체불임금 지급 요청에 사업주는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사업주는 또 ㄴ군의 부모에게) 전화로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라’는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말했다.ㄱ군 등은 19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해당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