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이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유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재화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이다. 다시 말해 내가 소유한 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간해서는 안 되고, 농지에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되며, 자신의 빌딩이라고 해서 함부로 증축해서도 안 된다. 이는 국가가 국토 이용에 대한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여러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지정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일견 전국 각지의 모든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바람대로 토지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 특성을 떠올려본다면, 부동산 소유자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
2021.06.24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