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 1948년 6월7일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30명은 무기명 투표 끝에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한’이 국호로 쓰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897년 고종(사진)이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대한(大韓)’이라 했다. “조선은 원래 중국의 책봉을 받은 기자조선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명나라 황제가 낙점해준 국호”라는 것이다. 고종은 “삼한(三韓)의 땅을 하나로 통합한 이상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고종의 ‘대한’은 한일병합으로 13년 만에 단명했다. 9년 뒤인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내외 독립투사들이 모여 임시정부를 만든다. 국호가 화두로 떠올랐다.우선 신해혁명(1911년)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영향을 받아 ‘민국’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한’은 논쟁을 낳았다. 망한 나라인 ‘대한’을 다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2017.08.29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