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해 3월28일 제정되어 오는 3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목적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농촌 재구조화와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군수와 시장이고 계획을 승인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와 도지사다. 협약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경미한 사안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게 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계획 수립 항목에는 재생활성화와 농촌특화지구 지정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니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말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주민은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특화지구의...
2024.03.1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