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외국인 가사노동자 확대가 답?](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5/03/09/l_2025031001000190900022891.jpg)
정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4000명을 각 가정의 육아, 가사 등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올해 허가할 예정이다. 장기 체류자 가운데 취업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활동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내 고용 형태로 일하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시범사업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돼 각 가정으로 파견되는 형태로, 해당 기관이 고용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주체가 됐다. 그러나 정부 사업은 이미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자격의 유지는 취업 활동이 아닌 유학이나 가족...
2025.03.0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