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언론과 플랫폼·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언론과 시민이 이 법으로 10억 과징금, 5배 징벌적 배상을 부과받는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실제 처벌 가능성이 아니다. 처벌 가능성이 불러올 효과다.어디까지가 공익을 위한 표현인지, 허위사실로 타인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시민이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행동은 입을 닫는 것이다. 국가 검열 이전에 자기 검열이 자유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자기 검열 효과를 기대하고 새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다. 자기 검열은 부수적 현상이 아닌, 입법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모든 권력은 굶주린 짐승과 같다. 권력자의 가슴 깊은 곳에는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늘 도사리고...
2025.12.29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