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JTBC만의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보편적 시청권’이란 말은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방송사 탓인지 정부 탓인지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 국가는 영토 내에서 수도, 전기 등 필수 서비스를 사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스포츠 경기 또한 보편적 서비스 대상일 수 있다며 이것이 오락을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공공 소통의 출발점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런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소홀히 대하다가 지난 동계올림픽 사태로 황급히 법 개정에 나섰다. 그런데 가깝게는 오는 6월 북중미 축구 월드컵, 멀게는 2032년 호주 브리즈번 하계올림픽 등 6개 대회 방영권도 JTBC가 이미 다 사놓은 상태다. 기존의 중계권에 대해서는 새 법을 소급해 적용하기가 어려울...
1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