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
2025.09.07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