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기획·연재

미디어 세상
  • [미디어세상] 방통위·방심위 규제 모델 실패했다
    방통위·방심위 규제 모델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수명이 다한 듯하다. 방송통신 독립성을 강조하며 만든 것들이지만 최근 양 기구의 언론통제 역할이 두드러진다. 사실, 이 두 기구는 원래부터 독립성을 지키기엔 불안한 조직이었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옛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2008년에 합친 것이다. 당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을 놓고 방송계와 통신계가 주도권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합의의 산물이다. 이후 2013년 ‘창조경제’라는 화두에 꽂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방통위를 없애, 신설할 미래창조과학부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을 경제부서가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밀려 규제기능만 남겨 존속시키고 진흥 업무 등은 모두 미래부로 넘겼다.그런데 정부 기구가 담당 산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즉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 정권에 성과를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는 과거의 공보처처럼 언론통제의 정치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서가 된 것 같...

    2023.10.29 20:36

  • [미디어세상] 법원의 판결과 언론 공공성
    법원의 판결과 언론 공공성

    언론의 자유나 공공성을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불행한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나 공공성이 현실에서 침해당하거나 위협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바람직한 원칙이 정립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관습법의 전통이 있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로 정착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나 ‘현실적 악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선 2012년 MBC 노조가 진행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낙하산 사장과 방송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했던 핵심 노조원들을 MBC가 업무방해 혐의로 해직시키자 해직자들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부지방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방송의 공공성)은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 관한 것으로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노조가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언론 공공성을 위해 투쟁할 ...

    2023.10.22 20:32

  • [미디어세상] 성평등, 정부가 외면한다고 언론도 따라 하나
    성평등, 정부가 외면한다고 언론도 따라 하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결말을 맞았다. 청문회장에서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부처의 비전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도 못했다. 정책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 외려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안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처는 존속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성평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적하고 비판해온 바와 같이, 여성과 성평등 관련 의제는 주요 정책 과제에서 삭제되는 중이며, 각종 예산 삭감에 따라 소수자 보호와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사업 역시 축소되었다. 저출생 현상을 비롯한 한국의 위기 상황 원인이 일차적으로 구조적 성차별 문제에 있다는 것은 다수 전문가들이 지...

    2023.10.15 20:55

  • [미디어세상] 명예훼손 소송의 나라
    명예훼손 소송의 나라

    이 나라 사람들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정치를 한다. 담론 정치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온전히 말을 통해 정당한 권력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 입을 틀어막는 일을 능사로 안다. 명예롭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서로 명예를 지키겠다며 동료를 고발한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언론을 고발하는 자도 있다. 제 일이 아니어도 고발을 일삼는다.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발언이어도 고발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은 물론 시민들까지 서로 억울함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데만 능하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차분히 반박할 수 있는 담론 역량은 오히려 후퇴한다. 거슬리면 일단 명예훼손 형사고발부터 해두면 좋다는 식이다. 가짜뉴스니, 패륜적 망발이니, 존엄성을 침해했다느니 등 명예훼손 고발장에 사용하는 수사법은 다양하지만 요점은 한 가지다. 검찰이 반대편을 기소해서 괴롭혀 달라는 뜻이다.다행히 ...

    2023.10.08 20:43

  • [미디어세상] 대통령 명예, 압수수색 아닌 선정으로 지켜야
    대통령 명예, 압수수색 아닌 선정으로 지켜야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언론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녹취록’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한 JTBC 및 해당사 기자들을 압수 수색했다. KBS와 MBC 기자들도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저 선정 과정의 역술인 개입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MBC는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당시 사장, 보도국장, 기자가 고발된 상태다. 모두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그간 일반적 발언이 아닌 언론 보도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성공적이지도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몇개 신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다. 언론 대부분이 이를 비판했고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로 연기하겠다며 물러섰다. 임기 중 민사가 아닌 형사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려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 하지만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

    2023.09.24 20:27

  • [미디어세상] 또 하나의 언론 탄압
    또 하나의 언론 탄압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 수색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MBC 등의 보도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MBC·KBS 등의 팩트체킹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뉴스타파를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자인 조우형씨가 2011년 기소되지 않은 것에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 관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허위이고 대선공작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범죄라는 극언까지 했다.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씨를 만나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는 과정에 조우형씨가 기소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것은 자신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잘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보도하기 전 박영수, 대선 후보 윤석열 ...

    2023.09.17 20:36

  • [미디어세상] 성평등 보도, 단순 전달 넘어 비판적 접근 절실
    성평등 보도, 단순 전달 넘어 비판적 접근 절실

    최근 들어 성평등과 젠더 이슈에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량은 물론, 보도 내용과 방식 역시 아쉬운 점이 많다. 현 정부가 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 역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순 전달에만 그치고 있다.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는 언제나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민주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언론은 특히 우리 사회의 성평등 관련 의제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 정보와 다기한 입장들을 충실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최근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계획에 대한 다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로 주요 주제가 이 정책의 ‘실효성’으로 임금의 높고 낮음으로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필리핀 이모님’이라는 호명이 ‘월 X원’과 같이 등장하면서 이...

    2023.09.10 20:31

  • [미디어세상] 홍범도, 이것은 역사논쟁이 아니다
    홍범도, 이것은 역사논쟁이 아니다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은 결국 역사논쟁이 아니라 역사를 재료로 삼은 정치투쟁이다. 논쟁 와중에 어디에도 새로 발견한 사료를 보니 이렇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 과거 자료를 다시 검토해보니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대립하는 해석적 관점들 중에서 한쪽이 이런저런 이유로 타당하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홍범도가 누구를 왜 만났고, 무슨 당적을 지녔냐는 이야기 끝에 흉상 이전을 말하는데, 시민은 어린 육사 생도들과 함께 갑갑할 뿐이다. 얼마나 갑갑하면 국방부 정례브리핑 중에 나온 기자의 질문을 가장해 힐난한 목소리가 시원하다는 세평이 있을까. 정부 공보자료를 놓고 빨치산의 어원과 용례를 정리해 주는 기자의 질문 아닌 질문을 듣고 있자니, 그도 참 어지간히 답답했구나 싶다. 그나마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각자 답답한 마음에 1920년대 극동공화국에서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운동세력의 활동에 대해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다. 뭘 알아야 한마디라도 얹어 ...

    2023.09.03 20:35

  • [미디어세상] 방송장악 고리, 법원이 가처분으로 끊어야
    방송장악 고리, 법원이 가처분으로 끊어야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방송사에 기록될 만한 속전속결을 벌이고 있다. 8월 중 KBS 남영진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각각 해임했다. 앞서 KBS 이사 1명도 해임했고 방문진 이사 1명을 더 자르려다 통지서 송달에 실패해 미뤘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방문진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8월 중 함께 해촉해 여권 다수를 만드는 중이다. 이 일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1명의 임명안 재가를 미루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해임했다. 정원 5명의 합의제 위원회에서 야권 2명을 잘라 단 2명의 여권이 다수가 되게 한 뒤 다시 공영방송사 이사들을 마구 자른 것이다. 편법과 탈법과 꼼수의 경계에서 이어달리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 다음 바통은 장악된 이사회가 받아 KBS 김의철, MBC 안형준 사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쿠데타를...

    2023.08.27 20:30

  • [미디어세상]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가 답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가 답이다

    정권 초기 국정철학이 다르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정철학 합치 여부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기어이 면직시켰다.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를 3인 비상체제로 수개월 운용하며 방송장악 단계를 밟아왔다. 감사원·검찰을 동원해 빌미를 만들고 KBS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을 해임하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도 해촉했다. 각각의 사안이 어처구니없음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짧은 시간에 해임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전환해 사장 교체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심의기관을 장악해 방송 내용을 정부에 유리하도록 이끌려는 의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023.08.20 20:53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구독 취소하기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기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