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권의 묵묵]정말로 ‘노동의 권리’가 이런 거라면](http://img.khan.co.kr/news/c/300x200/2020/06/22/l_2020062201002516600201991.jpg)
헌법은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이념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조항들이 있다. 헌법 32조의 1항과 2항. 이 조항들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또한 근로의 의무를 지고 있다. 과연 먹고살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상황을 권리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모든 국민이 의무로 져야 하는가. 나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생존책이고, 이 조항들 없이는 국가를 향해 고용과 임금에 관한 대책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역사 문헌들을 읽다가 ‘노동의 권리’라는 말을 헌법에 담고자 했던 투쟁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의가 있음을 알게 됐다. 1848년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르주아들과 협력해서 왕정을 타도한 파리의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 국민작업장의 설립을 요구했다. 예전에 나는 이것을 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으로만 읽었다. 그...
2020.06.2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