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슈가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사법권은 ‘직접 선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인데,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라거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공격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예컨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입법부가 입법적 다수를 얻어 의결하면 사법부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
2025.12.11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