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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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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훈의 법과 사회]‘간접 선출 권력’ 사법부
    ‘간접 선출 권력’ 사법부

    사법개혁 이슈가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사법권은 ‘직접 선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인데,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라거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공격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예컨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입법부가 입법적 다수를 얻어 의결하면 사법부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

    2025.12.11 19:52

  • [하태훈의 법과 사회]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정이 화를 부르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만약 ~했더라면’ 가정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에 ‘만약’을 붙이다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가정에 가정이 더해져 인과관계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정을 경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는 데 가정법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 부질없는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더라도, 미련과 후회에 그치지 않고 앞날을 위한 상상적 재구성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정일 뿐이지만, 허구적 상상이 새로운 미래를 펼칠 수 있다. 완료된 역사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만약에’라는 가정을 붙여 성찰하다 보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도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파도 파도 끝없는 김건희 명품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부패의 늪에 빠질 수 있었을까....

    2025.11.13 21:38

  • [하태훈의 법과 사회]감옥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노인 절도범
    감옥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노인 절도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노인 복지와 돌봄 정책은 게걸음인데, 고령 인구 증가는 초고속이다. 10년 후에는 30%를 넘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일 ‘노인의날’에 SNS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빈곤, 노인 차별과 배제,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약속은 당장 지켜져야 한다.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선진국이 겪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하루에 10명 넘게 자살로 내몰리는 게 노년 세대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

    2025.10.16 20:12

  • [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소청,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이라고?
    공소청,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이라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

    2025.09.18 20:52

  • [하태훈의 법과 사회]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보통 구치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가둔다.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공간이 태부족해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나는 곳도 있다. 서울구치소가 그렇다. 수용률이 무려 150%가 넘는다. 6명 1개 거실 원칙도 못 지켜 9명이 열대야에 칼잠을 자며 버틴다는 얘기다. 재벌총수나 정치인, 전직 대통령처럼 잘나가는 사람, 소위 ‘범털’만 독방의 특혜를 누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다. 이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다. 찜통 같은 혼거실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독방으로 가려고 뒷돈을 주는 독방 거래의 비리까지 생겼다. 독방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언뜻 수긍할 만하다. 신변 안전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나라를 말아먹은 대역죄인에 대한 분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을 접견한 어느 변호사는 그의 독방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쭈그리고 앉아...

    2025.08.21 21:20

  • [하태훈의 법과 사회]‘부패완판’ 만든 검찰, 해체 위기 자초
    ‘부패완판’ 만든 검찰, 해체 위기 자초

    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결국 또 특검의 몫이 됐다. 어떤 범죄들인가.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다.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도 있다. 묘하게도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2대 범죄다.‘검수완박, 부패완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뜻이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4년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면서 던진 말이다. 그 후로 검찰권력 수호자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가 됐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해 검찰총장직을 내놓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2025.07.24 21:43

  • [하태훈의 법과 사회]‘국민주권’ 정부의 ‘모두’의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의 ‘모두’의 대통령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낭독한 취임 선서문 그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한 일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고 섬기는 대통령,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당연한 말인데 참으로 와닿는다. 지난 정부에서 무시되고 잊혔던 까닭이다. 민생경제도 시급하지만, 국민통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적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상황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전히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범죄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무리도 있다.정치적 분열과 감정적 반목, 혐오는 이제 일상...

    2025.06.26 21:45

  • [하태훈의 법과 사회]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2025.05.29 21:01

  • [하태훈의 법과 사회]내란죄 수사해 기소 이끈 공수처, 대폭 강화해야
    내란죄 수사해 기소 이끈 공수처, 대폭 강화해야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2025.05.01 20:24

  • [하태훈의 법과 사회]어떤 결정이 나든 법치와 민주주의는 위기다
    어떤 결정이 나든 법치와 민주주의는 위기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이미 훼손돼 ‘불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진단이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정질서는 회복된다. 그러나 탄핵 반대파에 의한 헌재 결정 불복, 사법 체계 부정,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헌정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각 결정이 나면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유린당한 헌정질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의문...

    2025.04.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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