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2025.03.06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