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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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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훈의 법과 사회]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안(일명 ‘한동훈 방지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헌법 유린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논거다. 언론과 시민단체, 말 깨나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인권옹호자가 되어 공격대열에 합세했다. 장관의 지시에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는 전직 국회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法無部) 장관, 오로지 ‘내 편’만을 위한 인권”이라는 논평을 냈다. 평소 인권에는 관심도 없거나 애써 외면했던 이들조차 맹비난에 가세했다. 차라리 고문을 허하라는 극단의 비판도 들어야 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할 기본권이 상대를 공격할 때만 꺼내 드는 전가의 보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안은 실종된 지 오래다....

    2020.11.17 03:00

  • [하태훈의 법과 사회]해답은 공수처 출범이다
    해답은 공수처 출범이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일면 특임검사가 임명된다. 주로 검사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특임검사로도 모자라면 특별검사가 등장한다. 이렇듯 단판으로 끝내질 못한다. 두세 번 수사한 사건이 무수히 많다. 굵직한 사건에서는 어김없이 3종 세트가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가 때로는 선택적 수사, 때로는 정치권력 눈치 보기 수사라서 불신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수사 삼세번은 낯설지 않다. 마치 삼심 재판을 하는 것 같다. 한참 뜨거워진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그럴 태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충돌하며 낯뜨거운 설전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격돌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책임론도 제기된 상황이다. 장관의 감찰 지시에 맞선 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여론전은 뜨거워지고 있다. 한통속으로 일해왔던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어색하지만, 비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부터는 일상이 되었다. 여야도 반전에 반전, 받아치기와 되치기를 반복하고 ...

    2020.10.20 03:00

  • [하태훈의 법과 사회]이 또한 공정한가
    이 또한 공정한가

    불공정에서 촉발된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금은 역설적으로 불공정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불공정의 크기와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입은 상처는 만만치 않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정점인 줄 알았더니 뒤이어 추미애 법무장관도 자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 추진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기도된 의혹 제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집요하게 파헤치는 야당과 언론의 흔들기로 그들의 도덕성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거대 여당에 맞설 무기와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야당은 호재를 만난 듯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몇 달째, 국회 대정부질문 내내 열을 올리고 멈춰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언론도 하루 1000개가 넘는 기사를 쏟아내며 정쟁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결과적으론 특권과 반칙, 기득권층의 부와 명예의 대물림을 끊어내겠다던 개혁세력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 심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다를 것으로 기대했던 진보세력에 대한 ...

    2020.09.22 03:00

  • [하태훈의 법과 사회]검사장은 기자에게 무엇이었나
    검사장은 기자에게 무엇이었나

    “검사장과 기자가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소위 검·언 유착 의혹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다. 두 달여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로 치면 보통 관계가 아닌 듯하다. 하루에 몇 번씩 안부 인사만 건넸을 리도 없다. 기자는 검사장을 취재원쯤으로 생각한 것일까. 취재 활동의 조력자였을까. 절친이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 밖이다. 기자의 변호인은 당시 이슈가 워낙 많았는데 예를 들어 이만희 신천지 회장 살인죄 고발 건이 나오면 기사 링크를 보내고 코멘트를 듣는 등 정상적인 취재 일환이었다며, “그게 많은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검사장도 “기자들이 먼저 기사 링크를 보내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아 취재 활동 차원의 메시지가 오갔을 수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기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공모관계의 의혹은 일축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검사장의...

    2020.08.25 03:00

  • [하태훈의 법과 사회]실체적 진실 발견의 딜레마
    실체적 진실 발견의 딜레마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길은 험난하고도 지난하다. 검찰 수사도 모자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심사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이미 끝난 사건도 특별수사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재수사의 대상이 된다. 때로는 특별검사도 가동된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한 번으로는 끝내지 못하고 삼세번 재판을 받아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기나긴 과정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은 종결되어야 하지만 불신과 비난,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한다. 납득이 안 된다며 대법원 앞에서 시위도 벌인다. 훗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판이 확인되어 재심도 열린다. 형사소송을 하는 이유와 목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면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진실은 발견되어 확정된 것이니까 그 확인된 진실 앞에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선언한 것이므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닐까. 그러나 현...

    2020.07.28 03:00

  • [하태훈의 법과 사회]만사형통?
    만사형통?

    ‘사법 자제’, 가수 조영남씨의 화투 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용한 언어다. 사법통치(juristocracy)와 사법 과잉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원칙 선언이자 경고의 메시지다. 앞으로 끼어야 할 데만 끼겠다는 사법부의 다짐으로 들린다. “미술 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비단 예술이나 문학작품의 표절 시비, 친일 역사 논쟁 등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과 사법의 손을 빌리는 형사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정치의 사법화에 던지는 경고장이어야 한다.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려는 정치권의 욕구를 자제하라는 소리로도 들린다. 민사적 다툼도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로 새겨들어야 한다. 그동안 ...

    2020.06.30 03:00

  • [하태훈의 법과 사회]입법부답게 ‘일하는 국회’
    입법부답게 ‘일하는 국회’

    21대 국회가 4년의 대장정에 올랐다. 임기 시작과 개원일은 법에 정해져 있어 닻을 올리긴 했으나 언제 등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문은 아직 닫혀있어 행정부나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일터로 출근해 본연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대 의석 차 여대야소의 입법 지형이 다를 뿐 국회 개원 언저리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벌이는 대치국면과 지각 개원 우려는 익숙한 풍경이다. 여야 모두 20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를 쓰고도 최악이라는 오명을 받은 만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180석의 여당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쪼그라든 야당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의욕이 넘쳐 모두가 기대하는 바대로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몸집 큰 여당은 숫자로 밀어붙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고 여기에 투쟁과 ...

    2020.06.02 03:00

  • [하태훈의 법과 사회]n번방 재발방지법 이후
    n번방 재발방지법 이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3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위기를 모면한 주부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놀랄 일은 아니지만, 성폭행 피해자는 오히려 과잉방위로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여성의 성과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를 당해도 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우고 여성의 인권보다 혀 잘린 성폭행범 청년의 구만리 같은 앞길을 걱정해 주는 등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당시 피해자의 마지막 대사는 현재의 성범죄 피해자를 그대로 대변한다. “재판장님,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2020.05.04 20:38

  • [하태훈의 법과 사회]‘조두순’ 이후 ‘n번방’
    ‘조두순’ 이후 ‘n번방’

    세계적 재난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터진 반인륜적 범죄가 우리를 충격에 빠트렸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서로를 고립시키더니 퍼질 대로 퍼져버린 반인권적 범죄가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켜 버렸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한 헌법국가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조두순’을 넘어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웰컴 투 비디오 그리고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까지 끊이지 않는 추악한 범죄가 이제 음지로 파고들었다. 아동 성폭행범의 대명사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폭행·강제추행이라는 전통적 젠더폭력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통·소지하는 새로운 젠더폭력으로 양상만 달라졌을 뿐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대책과 법안으로 성범죄자 ...

    2020.04.06 21:05

  • [하태훈의 법과 사회]위헌적 기생정당의 길로 갈 것인가
    위헌적 기생정당의 길로 갈 것인가

    ‘기생’은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남에게 빌붙어 사는 삶이다. 공생처럼 보이지만 다른 생물의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얹혀살이 관계다. 우리는 남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생충 같은 놈’ ‘빈대 붙지 말라’고 힐난한다. 자립할 의지도 생각도 없는 것이라면 어디든 기생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다. 독자적인 노선도 정책도 없고, 선거 공약도 없이 다른 정당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면 기생충과 다를 바 없다. 기생정당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가 그렇다. 전자가 숙주요, 후자가 기생생물이다. 기생의 티는 강령과 당헌에 그대로 드러난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으로 급조한 정당이라 강령은 대여섯 줄에 불과하고 당헌에는 목적 조항도 빠져 있다. 한 줄짜리 비전과 몇 줄의 강령으로는 당의 이념과 비전, 정강정책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숙주이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내용을 채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가짜정당이라는 논란에도 법정 요건이라는 형식은 갖추었으니 중앙...

    2020.03.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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