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안(일명 ‘한동훈 방지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헌법 유린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논거다. 언론과 시민단체, 말 깨나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인권옹호자가 되어 공격대열에 합세했다. 장관의 지시에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는 전직 국회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法無部) 장관, 오로지 ‘내 편’만을 위한 인권”이라는 논평을 냈다. 평소 인권에는 관심도 없거나 애써 외면했던 이들조차 맹비난에 가세했다. 차라리 고문을 허하라는 극단의 비판도 들어야 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할 기본권이 상대를 공격할 때만 꺼내 드는 전가의 보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안은 실종된 지 오래다....
2020.11.1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