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n번방 재발방지법 이후](http://img.khan.co.kr/news/c/300x200/2020/05/04/l_2020050501000340300026291.jpg)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3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위기를 모면한 주부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놀랄 일은 아니지만, 성폭행 피해자는 오히려 과잉방위로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여성의 성과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를 당해도 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우고 여성의 인권보다 혀 잘린 성폭행범 청년의 구만리 같은 앞길을 걱정해 주는 등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당시 피해자의 마지막 대사는 현재의 성범죄 피해자를 그대로 대변한다. “재판장님,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2020.05.04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