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 동원된 대표적 범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이가 전직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을 포함해 십 수 명에 이른다. 사실 직권남용죄는 기소건수나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잊혀진 범죄유형이다. 기소도 2~3%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받는 공무원도 거의 없었다. 과거 정권교체기마다 반짝 등장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적폐수사처럼 검찰이 비장의 무기로 활용하지는 않았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서슬 퍼런 칼날을 세웠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직권남용죄의 고소·고발이 폭증했다. 연평균 5000~6000건에 불과하던 고소·고발 건수는 2017년 들어 9741건, 지난해에만 1만4345건을 기록했다. 상급자와 의견충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지시가 부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경향도 있다. 공직사회에서 경쟁자를 견제하고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도 오용되...
2019.12.16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