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2025.01.14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