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아닌 데다민주 질서에 반하는 명령엔 항명해야비상계엄 사태 중간간부급 군인들복종 의무 앞세워도 ‘면죄’ 안 돼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25조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 직무상 명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라면 어쩔 것인가.대법원은 1999년 안기부 직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
2025.02.23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