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죄거부특권은 범죄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다. 미국법에는 경찰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비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만약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행사하면 면직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아 비리에 관해 진술할 경우, 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리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7년의 개리티 사건에서 판시한 것이어서 개리티 원칙(Garrity Rule)이라고 부른다. 같은 해 가드너 사건에서 나온 판결은 ‘대배심에서 위의 특권 포기를 거절하면 면직된다’고 규정한 주법을 무효로 보았다. 그런데 1968년의 통합위생직원연합회 사건에서는 위의 특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직되면 그 면직은 위헌이라고 했다가, 1970년에는 피조사자들에게 다시 ‘형사사건에서 유죄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했는데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리티 원칙은 공무원이 직위를 지...
2022.11.14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