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일본의 변호사들과 한·일 양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던 일을 소개하자, 일본 변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부러움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없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나 또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그때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지난 2년간 안창호 위원장하에서의 국가인권위였다.현재 국가인권위 안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과장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각 부서 직원들도 잇따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10일에는 정책협력국장과 정책협력국 직원들이 내...
2026.07.12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