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대법원은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 이전에도 하급심에서는 몇 차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사례는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젠더인 부모가 성별 정정을 한 경우에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렇게 표시된다. 성별 여성, 관계 부 또는 성별 남성, 관계 모. 부모의 성별은 바뀌지만 부모로서의 관계는 안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에는 현재 ‘남성인 어머니’와 ‘여성인 아버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여성 부모가 탄생했다. 지난 8월30일 딸 ‘라니(태명)’를 낳은 김규진·김세연 부부이다. 둘은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다. 출산을 앞두고 이루어진 베이비샤워 이...
2023.09.03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