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두 재판, 한 마음](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2/11/21/l_2022112101000972400081091.jpg)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내가 종교기관을 상대로 한두 건의 재판을 대리한 것은 아직 좀 어색한 일이다.한 사건은 2019년 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교회재판이다. 목사로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이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소 이유였다. 3년간의 긴 재판을 거쳐 지난 10월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렸다. 다른 한 사건은 2018년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학교 측은 학칙을 무리하게 적용해 학생들을 징계했고, 징계무효확인판결도 내려졌지만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끝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022.11.2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