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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여기]추석 연휴, 응급실 방문은 왜 줄었나?
    추석 연휴, 응급실 방문은 왜 줄었나?

    “아픈 데 없지? 아프면 안 된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말이다. 약간의 공포와 불안이 섞여 묘하게 동질감을 느꼈다. 본인과 가족이 경험한 응급실 뺑뺑이와 병원 실태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아픈데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다. 특히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불편함이 컸다. 대화가 오가면서 분노와 한숨이 함께 터져 나왔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추석 연휴 생선전 같은 것은 드시지 말라. 벌초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혹시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벌초로 인한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였다. 추석에 생선엔 손도 대지 않았다. 국민들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가지 않기 위해 각자 자구책을 마련했다. 코로나를 경험한 노련함 덕분인지 스스로 조심하고 자제했다. 게다가 응급실 본인부담금도 90%까지 올랐다.이런 노력 덕분에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3만9911...

    2024.09.29 20:37

  • [지금 여기]인권위의 위기, 구조를 바꾸자
    인권위의 위기, 구조를 바꾸자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2024.09.22 20:35

  • [지금, 여기]‘딥페이크에 촉법소년’은 동문서답
    ‘딥페이크에 촉법소년’은 동문서답

    ‘지인 능욕’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은 등장한 후 지금까지 나날이 발전했다. AI 기술이 정교해지고 관련 앱 출시가 줄을 이으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또한 빠르게 늘어갔다. 얼마 전, 한 외국 사이버 보안 업체는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을 조사해 보니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라는 것이다.중학생이 제보를 분석해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까지 만들 정도로 최근 심각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뒷북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양당 대표회담 의제에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제도 개선 안건이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있은 지 며칠 후, 여야는 관련 정부부처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도 했다. 여...

    2024.09.08 21:04

  • [지금, 여기]의료대란, 누가 막을 수 있나
    의료대란, 누가 막을 수 있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영국의사협회지에 도발적인 논문 한 편이 실렸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는 내용이었다. 어쩐지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를 실증 자료로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었다. 논문은 170여개국 자료를 이용해 국민소득, 소득불평등 정도, 공공지출 규모 등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때 민주주의 수준은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산출한 지표를 활용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2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선거 절차와 다당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정부 참여, 집회·표현·결사·교육·종교의 자유, 법치,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회의 평등 같은 항목들에 대해 국가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 ‘제한적 자유’ ‘부자유’ 세 그룹으로 국가들을 분류해왔다. 한국은 첫 조사인 1972년 ‘부자유’로 분류되었다가 이후 ‘제한적 자유’ 상태를 이어오다 1987년 이후 비로소 ‘자유’...

    2024.09.01 20:08

  • [지금,여기]회의록 부실 생산, 이대로 좋은가
    회의록 부실 생산, 이대로 좋은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경향신문에...

    2024.08.25 20:36

  • [지금, 여기]학생인권법, 모두의 인권을 위한 법
    학생인권법, 모두의 인권을 위한 법

    가끔 학교에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나갈 때가 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조용히 한 학생이 찾아와서 자신도 성소수자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다. 어렵게 찾아준 그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야 비밀리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학생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또 다른 감동을 받은 일도 있다. 한번은 강의 때 알려준 주소로 한 학생이 e메일을 보내왔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인해 막연히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아직 성소수자를 완전히 지지하긴 어렵긴 해도 좀 더 노력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번의 교육이 어떻게 개인을 바꿀 수 있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다.안타깝게도 이러한 교육이 특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받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충남 학생인권...

    2024.08.18 20:37

  • [지금 여기]피의자 신문 영상, 증거 채택을
    피의자 신문 영상, 증거 채택을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다음주부터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어쩌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피의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절차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실에 앉아 컴퓨터를 앞에 두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을 공들여 만드는 이 신문조서나 영상녹화물은 놀랍게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희한한 현행 형사소송법 때문이다.세상은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뿌리인 독일은 몇년 전에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을 기존의 피의자 신문조서처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피의자 신문 영상을 녹화하면 신문 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서 사건 진실 규명과 피의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 이유이다.특히 피의자가 정신적 ...

    2024.08.11 21:10

  • [지금, 여기]정치를 정쟁으로 만들 때 잃는 것
    정치를 정쟁으로 만들 때 잃는 것

    처음에는 평범한(?) 입시 비리 사건인가 싶었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귀결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나씩 실체가 알려지고, 서로 무관해 보였던 일들, 문화·체육, 경제, 외교·안보 정책, 공직자 인사, 세월호 참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개별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배후로 연결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016년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게 만든 것은 특정한 정치 성향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도 아닌, 상식과 양심을 지키려는 소박한 열망이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그 어떤 책임과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휘둘려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이 일부 개인들의 사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데 무슨 거창한 이론이 필요하겠나. 대단히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뉴스의 연속이었지만, 그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았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널리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2024.08.04 20:35

  • [지금, 여기]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1991년 “정보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헌법 21조 4항은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시민들의 명예 혹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시민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은 이를 보호하는 게 법적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특히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검찰·경찰은 확정되지 않는 범죄 혐의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알권리의 정신이다.이를 위해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그밖에 범죄수...

    2024.07.28 20:34

  • [지금, 여기]사랑이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다
    사랑이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다

    7월18일, 긴장된 마음으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를 듣기 시작했다. 대법원장이 이유 요지를 읽기 시작하고 몇분 뒤,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가 떠올랐다. 이겼다. 판결 선고가 끝나고 모두가 웃고 울면서 함께 법정을 나온 뒤, 한마음으로 외쳤다. 사랑이 또 이겼다. 이날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사실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하고 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동성 동반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동성 동반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2024.07.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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