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공무원 의무와 증인선서 거부](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4/06/30/l_2024070101000013200090331.jpg)
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자라는 말이다. 시민들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 있다면, 지휘하거나 조사했던 공무원(군인)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데 현실의 공무원들은,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증언은 회피하기에 바쁘다. 작전 지시를 한 사람은 지도만 했을 뿐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작전 이행을 하다 죽은 병사와 가족들만 억울하다.지난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 첫 장면부터 충격적이었는데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이자 수사 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선서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
2024.06.30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