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람들](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5/04/17/l_2025041801000519200054681.jpg)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2025.04.17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