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국세청에서 들은 이야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증여’를 확신하고 세무조사를 나갔지만 허탈하게 돌아왔다고 했다. 자금 출처는 가상자산 투자였다. 당시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할 법이 없었다.내년 1월1일부터는 달라진다. 가상자산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엔 논란이 있지만,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에 세금 한 푼도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가만 생각하면 기이하다. 가상자산은 양도차익의 22%를 내는데, 주식은 양도차익으로 수억원을 벌어도 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만 낸다. 이것도 농어촌특별세(0.15%)가 붙어서 그렇지,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05%에 불과하다. 즉, 100만원에 산 주식을 1000만원에 팔아 900만원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고작 2만원 낸다...
2026.07.1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