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같은 날 한국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열흘 뒤엔 다시 ‘6인 체제’…‘헌재 공백’ 반복 언제까지)를 내보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 7인 체제가 돼도 주요 사건 심리·선고가 쉽지 않으니 이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2025.04.13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