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
2025.07.21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