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에 위치한 충청북도 옥천군에는 상수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83.8%나 된다. 이렇게 상수도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상수도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개발이 금지되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이를 규정한 법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의아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이 보상이 아니라 주민지원이란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이 법에서 보상이란 단어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일상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은 지원으로 표현된다. 만약 서울에서 이런 재산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보상이란 말이 반드시 등장했을 것이지만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정부가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 논의하며 동의를 구하는 건 어려웠을까? 더구나 금강수계법은 허가 없이 개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엄한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2023.02.0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