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일곱 차례 법안 제정을 시도했으나 연거푸 실패해 왔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성적 지향, 동성애 등의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해당 법의 진정한 효과인 평등권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진 채 표류하고 있다. 계속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앞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유럽의 사례가 그 이유를 보여준다. 우선, 유럽 국가들의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은 차별의 의도성을 바탕으로 직접차별·간접차별을 분류하고,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여러 영역(예: 여성, 노인, 장애)의 정체성이 결합된 사람이 차별을 받았을 때, 각각의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차별받은 ...
2022.04.2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