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다. 제3조(노란봉투법)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문제는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직무급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산별노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직무급은 ‘동일회사 다른 임금’ 체계가 핵심이다.필자는 철강 제조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를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호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동안 정부와 경영자들이 노동문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늘 ...
2025.08.28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