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2026.02.0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