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한 마디로 국가가 개인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었다면 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아니, 애초에 왜 개인재산인 땅을 왜 국가가 마음대로 공원부지로 묶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일방적으로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짓고, 마음대로 부술 수 있다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망가질 우려도 있습니다. 학교 앞에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던가, 건물의 고도제한을 두는 경우 등도 개인 사유지에 제한을 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
2020.06.29 16:41